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라고 할때
보험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현장심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조사하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보험사가 청구된 보험금이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현장심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됩니다:보험 가입 초기(1~2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발생한 경우.고액 보험금(예: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등)이 청구된 경우.의학적 소견 없이 과다한 진료나 치료가 의심되는 경우.현장심사란 무엇인가?현장심사는 손해사정사가 직접 병원 기록, 환자 인터뷰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하게 손해를 산정하는 전문가입니다[1][2..